부동산 교환거래로 세금 줄이기[부동산 깊게보기] 교환은 당사자 간 금전 이외의 재산에 대해 상호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유상계약이다. 돈 대신 다른 재산을 받았을 뿐 실질적인 매매와 다를 바 없으므로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교환도 매매처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본다. 부동산 교환을 통해 양도가액 조절이나 비과세 혜택을 .. 증여세/부동산 교환거래로 세금 줄이기 201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