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시 양도세 절세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의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일정 요건을 채우면 보유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시켜 거주용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특례규정이다. 이 특례규..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 201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