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 취득세율 ■ 3주택 초과 취득세대 일반세율 적용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거래 특례세율의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주택 소유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3주택 소유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반취득세율 4%를 적용하게 됩니다. ▷ 적용시기 → 2019년 12월 4.. 2020년 개정 취득세율 202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