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 부모와 10년 함께 살면, 5억원 주택까지 상속세 안낸다 [2014 세법개정] 부모와 10년 함께 살면, 5억원 주택까지 상속세 안낸다 5억원 한도 내 상속공제율 40%→100% 자녀 상속ㆍ증여공제 한도 3000만원→5000만원 미성년자 상속공제한도, 매년 500만원→1000만원 앞으로 '동거 봉양'을 독려하기 위해 동거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이 40%에서 100%로 확대 .. 부동산정책 보도자료/2014세법개정 부모동거 상속세헤택 201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