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관련 ■ 분양권 세율 - 취득 후 1년 미만 : 50% - 취득 후 2년 미만 : 40% - 취득 후 2년 이상 : 6% ~ 42% 누진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 50% (보유기간의 관게없이 세율중과 → 예외요건 아래 참조 ※ 분양권 취득 시점 - 주택청약 당첨 : 청약 당첨일(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 - .. 양도소득세/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관련 202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