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진행 중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부동산 깊게보기] 정비사업 진행 중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런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 부동산 깊게보기/정비사업 대체주택 비과세 201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