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동산세법개정에 따른 절세

[부동산 깊게보기] 다주택 중과세 폐지 등 세법 개정 맟춘 절세법은?

공인중개 2014. 1. 27. 10:44

[부동산 깊게보기] 다주택 중과세 폐지 등 세법 개정 맞춘 절세법은

해가 바뀌면서 부동산 관련 세법에도 변화가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50%(2주택 보유자), 60%(3주택이상 보유자) 높은 세율이 적용되던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었다.  

유예가 아닌 폐지이므로 다시 예전처럼 무거운 세율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해도 된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세율 측면에서 변화가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중과세가 아닌 누진세율(6~38%)이 적용되고, 여전히 3년 이상 보유함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내년부터는 누진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 가산해 16~48%의 세율이 적용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계속 배제된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 소유자들은 같은 값에 매도할 것이라면 내년보다는 올해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소득세율에도 변화가 있다. 

 ▷양도소득금액이 3억 원 이상에 해당되던 38% 세율이 1억5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건물 매도시 양도차익이 3억 원 발생했다면 지난해까지는 약 980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 부담만 지면되었으나 올해는 약 1억30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 부담을 져야하므로 똑같은 소득이라도 올해는 약 500만 원 정도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 

 

주택토지와 달리 1년 이상만 보유해도 단기 양도세율(40%)이 아닌 기본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됐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도 50%에서 10%포인트 줄어든 4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년 미만 보유시 40%의 세율이 1년 미만 보유시는 50% 단일세율이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전에 2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보유한 이모 씨가 이 아파트를 2억5000만 원에 처분하는 경우 세 부담을 비교해보자.  

양도차익이 5000만 원이므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40%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2090만 원(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부담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680만 원만 내면 된다.  

약 1400만 원 이상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다. 

 

또 다른 예로 김모 씨는 10개월 전에 경매로 1억 원에 취득한 연립주택을 1억2000만 원에 처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라면 50%세율이 적용되므로 963만 원의 세부담을 져야하지만 올해부터는 40% 세율에 따라 770만 원만 부담하면 돼 약 193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주의할 점은 2년 미만 보유에 따른 단일세율 인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토지 등 기타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2년 미만 40%, 1년 미만 50%의 높은 단일세율이 그대로라는 점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 경기 부양책 단골메뉴였던 취득세가 이제 한시적으로가 아닌 영구 인하된다.  

 

 

2014. 01. 26. 국제신문 (이상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