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법위 및 요약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
▶ 적용법위 및 대항력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임대차하거나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미등기건물 포함),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주택의 점유 +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한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시에 환가대금(경매시 낙찰가)에서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의 적용범위가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의 제한이 없다.
또한 임차한 주택이 매매나 양도가 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전주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명령 적용범위 - 보증금을 안받고 이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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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주택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에는 주택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됨)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이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관계없다는 뜻임)
다시 말해,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마음대로 이사해도 관계없음.
이미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의 새로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음.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니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은 절대 임차하면 안됨.
임대차기간의 적용범위 및 계약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장기간) |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2회에 걸친 월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위반이 없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1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때의 임대차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 적용범위와 적용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과 다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묵시적갱신(자동연장)의 기간중에 주택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후 3개월 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차임증감 및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시 산정율 적용범위 |
▶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때
임대인이 월차임을 인상하려고 할 때의 적용범위는 청구당시의 월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려 할 때에도 연 14%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음.
아래의 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우선변제금액, 우선변제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적용법위 및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내용임.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 |||
기준일 |
지역구분 |
소액보증금의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1984.1.1 ~1987.11.30 |
특별시,광역시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
기타지역 |
200만원 이하 |
200만원 | |
1987.12.1 ~1990.2.18 |
특별시,광역시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
기타지역 |
400만원 이하 |
400만원 | |
1990.2.19 ~1995.10.18 |
특별시,광역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기타지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10.19 ~2001.9.14 |
특별시,광역시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기타지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2001.9.15 ~2008.8.2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광역시(군단위,인천제외)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기타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2008.8.21 ~2010.7.2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광역시(군단위,인천제외)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기타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0. 7.26. ~2013.현재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인천(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제외)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적용법위 및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요약내용
1.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일이 아닌 최선수위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2.보증금이 소액이하이어야 한다.(소액임차보증금 적용법위 이내)
3.경매개시결정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주택의 인도 +전입신고)(확정일자 불필요)
4.이를 계속 유지 점유(거주)해야 하며, 배당신청을 하여야 함.
5.배당요구의 시기는 경매개시 결정이 있는 직후임.
6.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임
7.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은 해당 안됨.
8.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최우선변제권이 있음.
9.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여러 명일 때, 합산한 보증금의 총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내 이내에서만 최우선변제권이 있음.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적용기준일 및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일이 아닌 최선순위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시점(근저당권, 전세권, 담조가등기)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가압류는 해당없음)
☞관련 근거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전문개정 2008.3.21]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제5조 삭제 <1989.12.30>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전문개정 2008.3.21]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전문개정 2008.3.21]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①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5.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8]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3.21]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부칙 <법률 제3379호, 1981.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부칙 <법률 제3682호, 19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차임등의 증액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차임등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소액보증금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4188호, 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에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담보물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임대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소액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641호, 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6541호, 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627호, 2002.1.26> (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생략
<42>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를 "민사집행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를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로 한다.
제3조의3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0조제1항, 제701조, 제703조, 제704조, 제706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707조, 제710조"를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로 한다.
제3조의5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3>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358호, 2005.1.27>(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583호, 2007.8.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923호, 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653호, 2009.5.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5.17>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7>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80호, 2011.4.12> (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7항 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 사항 외에"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로 한다.
<32>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
<1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근거법령 임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3.23,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영은「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1조의2(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전문개정 2008.8.21]
제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읍·면·동의 장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제2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2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4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1. 서울특별시: 2천500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2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