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속보] 부산·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인중개 2020. 11. 19. 11:30

[속보] 부산·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입력 : 2020-11-19 09:55:11 수정 : 2020-11-19 10:14:28

 

부산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은 해운대 등 5개구가 조정대상지역 대상이다.

이 가운데 해수동 지역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1년만에 재지정된 것이다. 이들 5개구는 하반기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국토부가 규제지역 지정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해왔다. 그러다 11월 들어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전국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대출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출처: 부산일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시 1세대가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이 될 경우 취득세율이 8%가 적용되며,

1세대가 주택을 구입하여 3주택이 될 경우 취득세율은 12%가 적용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 구입시 구입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었다.

 

양도세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세율이 아래와 같이 중과세 된다.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입주권포함)

(’18.4.1.이후 양도분)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세액 큰 것

기본세율+20%p

지정지역

(’17.8.3. ~

’18.3.31.)

1년 미만

40%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2년 미만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 §1048)

 

양도시기

2009.3.16.~

2015.12.311)

2016.1.1.~ 2)

2018.1.1.~ 2)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본세율

[1(2) 미만 보유 단기세율 적용]

 

* 소법(’14.1.1. 개정 전)§104

* 소법 부칙(’14.1.1. 12169)§20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5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초과

50%

2,9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