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산·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입력 : 2020-11-19 09:55:11 수정 : 2020-11-19 10:14:28
부산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은 해운대 등 5개구가 조정대상지역 대상이다.
이 가운데 해수동 지역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1년만에 재지정된 것이다. 이들 5개구는 하반기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국토부가 규제지역 지정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해왔다. 그러다 11월 들어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전국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대출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출처: 부산일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시 1세대가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이 될 경우 취득세율이 8%가 적용되며,
1세대가 주택을 구입하여 3주택이 될 경우 취득세율은 12%가 적용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 구입시 구입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었다.
양도세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세율이 아래와 같이 중과세 된다.
구 분 |
보유기간 |
세 율 |
비 고 |
||
주택 (입주권포함) (’18.4.1.이후 양도분)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기본세율 + 10%p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20%p |
|||||
지정지역 (’17.8.3. ~ ’18.3.31.)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 + 10%p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1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
1년 미만 |
5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2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40% |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 §104①8)
양도시기 |
2009.3.16.~ 2015.12.311) |
2016.1.1.~ 2) |
2018.1.1.~ 2)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세율 |
본세율 [1년(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적용]
* 소법(’14.1.1. 개정 전)§104⑥ * 소법 부칙(’14.1.1. 제12169호)§20 |
1,200 만원 이하 |
16% |
- |
1,200 만원 이하 |
16% |
-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
5억원 이하 |
4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48% |
1,940만원 |
||
5억원 초과 |
50% |
2,940만원 |
5억원 이하 |
50% |
2,540만원 |
||
|
5억원 초과 |
52% |
3,5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