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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인 경우 8%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구분
현 행
개 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조정
非조정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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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현 행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택
150%
150%
폐 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70%→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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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21.1.1. 양도분부터)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 → 20% 로 인상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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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內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 적용 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內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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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개정내용: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20.8.18.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유 지
○임대주택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 말소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관련 보완조치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혜택* 유지
* 소득세 :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법인세, 소득세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30%, 75%)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적용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의무임대기간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조치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20.7.11.이후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7.11일 이후 ①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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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