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부동산 3법 등 주요개정내용 출처 국세청 2020.9.17.

공인중개 2020. 9. 19. 14:33
1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인 경우 8%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구분 현 행 개 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조정 非조정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2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현 행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택 150% 150% 폐 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70%→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3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21.1.1. 양도분부터)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 → 20% 로 인상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4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內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 적용 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內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5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개정내용: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20.8.18.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유 지 ○임대주택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 말소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관련 보완조치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혜택* 유지 * 소득세 :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법인세, 소득세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30%, 75%)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적용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의무임대기간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조치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20.7.11.이후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7.11일 이후 ①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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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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