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여 세 |
▶ 증여세란?
□ 누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증여한 사람)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포함)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 책임이 있습니까?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법정신고기한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증여일 ’13.1.10.일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13.4.30.
제 출 대 상 서 류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기본세율 >
증 여 재 산 가 액 |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 단,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 ||||||
- |
|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불 산 입 재 산 등 |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 |
| ||||||
채 무 부 담 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 | ||||||
⇓ |
|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
+ |
|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산액 |
※당해 증여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합계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해당 | ||||||
- |
| ||||||
증 여 재 산 공 제 등 |
|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 | |||||
증여자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기타 친족 |
기타 | |||
공제 한도액 |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시 20백만원) 직계비속: 3천만원 |
5백만원 |
없음 | |||
-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2014.01.01.개정) | |||||||
-
|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등 | ||||||
⇓ |
| ||||||
증 여 세 과 세 표 준 |
| ||||||
× |
| ||||||
세 율 |
과세 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
누진 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 |
4억6천만 | ||
⇓ |
| ||||||
산 출 세 액 |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 ||||||
세 대 생 략 할 증 과 세 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함. 단,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 제외 | ||||||
- |
| ||||||
세 액 공 제 등 |
※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박물관자료 징수유예세액 | ||||||
+ |
|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
| ||||||
⇓ |
| ||||||
납부할 증여세액 |
|
▶증 여 세 율
< 기본세율 >
적용연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0.1.1.~ 현재 |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6천만원 |
< 특례세율 >
적용연도 |
적용한도 |
세율(%) |
누진공제 |
창업자금 2006.1.1.~ 2013.12.31. 가업승계 주식 등 2008.1.1.~ 2013.12.31. |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30억원 |
10 |
0 |
▶신고시 유의사항
□ 증여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입니까?
○신고서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와 납부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②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③ 증여세 자진납부서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볼 수 있도록「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생활세금 - 증여세 자동계산
○또한, 증여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관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 콜센터 : ☎ 126 ⇒ 1번 ⇒ 7번
□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증여세 신고서”라 함)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까?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세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세금신고(증여세 선택) ․전자신고 설명서 : 증여세 전자신고 따라해보기(홈택스 증여세 신고화면)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과,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신고서 변환 전송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필요없이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되는 장점이 있음 □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합니다. ※ 증여일 ’13.2.10. → 증여세 신고기한은 ’13.5.31.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위의 신고기한 이내에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을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건물의 증여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13.02.15.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재산의 증여일로 보는 시기
□ 신고기한내 증여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과소)신고분의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과소)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 ․
-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 ․
※부정 무(과소)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위계 :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
○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1일 3/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증여세 항목별 설명
(1)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제외합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합니다.
*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비과세 증여재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3)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요건의 위배 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계액으로서 5억원 한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4) 채무부담액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합니다.
-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5) 증여재산가산액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과세됩니다.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 합산배제 증여재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 과세특례 적용 재산(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 (6) 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이 경우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6억원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계부, 계모관계 포함):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5백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5백만원 (예)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임
* ’12.1.1. 이후 기타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합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성년인 자가 ’08년에 조부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고, ’13년에 부로부터 4억원을 증여받았다면 → ’08년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13년도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습니다.
-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재해손실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7)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억 이하 10% - 0원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 4억 6천만원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 처음으로 습니다.
※과세표준이 7억원일 때 산출세액은?
700,000,000 × 30% - 60,000,000 = 150,000,000
(8) 세대생략 할증세액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의 할증과세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
-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9)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아래 내용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 증여자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서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 및 임업 후계자이거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2014.12.31.까지 증여하여야 하며,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됩니다.
(10)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합니다.
□ 납부세액공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 한도액 ·
□ 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
○증여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징수를 유예합니다. - 징수유예세액
증여재산의 평가
□ 증여재산가액의 시가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시가란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시가의 인정범위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 받은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내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적용 시 판단기준일
-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거래가액:매매계약일 ․
감정가액:감정평가서의 작성일 ․
보상가액 등: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일반건물 : 일반건물은 신축가격기준액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ㆍ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
ㆍ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 :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일 경우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율(12%)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말함)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액 = MAX(보충적 평가가액,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보충적 평가가액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
․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합계액 ÷ 0.12)
‘1년간 임대료 합계액’ 계산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에 12월을 곱하여 계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
도하는 경우
증여한 직계존속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
인 직계존속이 되며, 양도소득세의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으며 증여세를 기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
를 환급합니다.
이를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합니다.
즉,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
는 경우 아버님의 양도로 보고, 증여 주택 양도일 현재 아버님이 다
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서 양도하거나 5
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
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 큰 경
우에는 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고 증여받은 자의 양도로 봅
니다.
▶장애인 자녀에게 부동산 물려주면 재산가액 5억 이내 증여
세 면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3000만 원(미성년자
는 1500만 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반면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5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
는 예외 규정이 있다. 몸이 불편한 자녀를 둔 부모라면 적극 활용해 볼 만하
다.
우선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과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해서
▷신탁 이익의 전부를 장애인이 지급받도록 해야 한다.
신탁기간은 증여를 받는 장애인이 사망하는 시점까지이다.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억 원(장애인의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
액의 합계액) 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싯가 3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예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는 증여세가 약 4000만 원 정도 부과되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라면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장애인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
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증여재산명세서, 증여계
약서 사본, 신탁계약서, 장애인 증명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야 한다.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관리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나 신탁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연장하지 않았다면 신탁 해지일 또는 신탁 만료
일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신탁 이익의 수익자를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경우도 역시 수익
자를 변경한 시점부터 증여세가 부과된다.
재산을 증여했던 부모나 친척이 증여 재산가액을 인출 또는 처분하는 바람에
증여 재산이 감소했다면 증여재산의 인출 또는 처분일에 각각 증여받은 것으
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도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