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주택법 위반 등 혐의 엘시티 분양대행사 대표 구속
원본기사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1108000343
해운대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분양 과정의 사기 등의 혐의로 엘시티 분양대행사 대표를 구속했다.
부산지검 엘시티 수사팀(팀장 임관혁 부장검사)은 특경법상 사기, 주택법 위반, 횡령,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엘시티 분양대행사 대표 A(50)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지법 장성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엘시티 분양 과정에서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통장을 사들이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작전'이 진행됐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계속해 왔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도 같은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당시에는 기각됐다. 검찰은 수사팀 확대개편 이후 지난달 27일 A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다시 압수수색하고 혐의를 입증할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최혜규 기자 iwill@
2016-11-09 부산일보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