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입니다.
주택임대사업등록 시 유의하여야 할 내용 -
대다수의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어기면 징역2년? 과태료 3천만원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사업을 하다가 그만 둘 수도 있는데 주택
임대사업은 이런 규제를 해 놓으니 모두들 꺼리고 있고
기존의 임대사업자들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부동산 세법 전문사이트(부동산 전문세무사)에 질의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언론에서 반드시 기사화 하여 억울하게 당하는 국민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 사업자 등록 후 의무 임대기간을 어겼을 경우 벌칙조항질의에 대하여 상세 벌칙조항을 알려왔는데 실로 엄청난 벌칙조항과 불공정한 법과 제도임으로 고쳐져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후(구청.
세무서)
종부세 합산배제로 감면 받은 것
의무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5년 10년? 헷갈려서 질의하였는데
매입임대주택은 종부세 감면 받은 것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사업자등록 후 10년간 임대해야 한다는 판결내용을 보내왔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보통 의무 임대기간이 보통 5년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판결문이 있는 것 처음 보내요...
임대사업 등록 후 의무기간을 어길 수도 (개인사정상) 있음에도 엄청난 벌금조항을 넣어 놓았군요. 사실 의무임대기간을 정한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2년을 임대하다가 매도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교부할 때 알려주지 않았고.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이런 벌칙조항을 알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감면 받은 세금은 임대기간 동안의 혜택 이었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가산세까지 덤테기 씌우는 수법은 공산당식입니다.
그리고도 별도로 의무기간 어겼다고 벌금, 징역까지??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일반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후 파산으로 폐쇄도. 개인사정상 사업자등록 말소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주택사업은 덫을 설치해놓고 기다렸군요.
주택사업자 등록은 이런 덫을 설치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으니
모두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군요. (전체
임대주택의 4.5%만등록.)
반드시 기사화 하여 일반국민들이 이런 벌칙조항을 감수하고 임대사업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이 언론의 임무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을
어겼을 경우에 벌칙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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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법 제 41조(벌칙)
(4)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3.
제
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 매각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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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주택법 제 44조
(2014년
5월28일개정 )
1) 임대주택을 등록 후 의무임대 기간 내에 매각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2014. 5.
28일 이전 위반자는
위 1조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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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조항
임대
중인 주택을 매각 시에는 30일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 주택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함.
미신고시에는 가산세를 부담(가산세는 구청에 문의 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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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부세법 시행일 이후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종부세합산배제를 받으려면 10년간의무 임대를 하여야 함.
*10년 이내 매각하면 그 동안 합산배제 받았던
종부세 가산세와 이자를 합산하여 추징당한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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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추징에 관한 행정심판
판결문
세 목]
종부세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심사종부2011-0002(2011.11.24)
[제 목]
종부세법 시행일이후
임대사업등록자는 10년 이상
임대해야 합산배제적용
[요 지]
종부세법 시행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0년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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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보 2.
주택에 대한 세금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과 비교하여 한번 기사화 해야 합니다.
미국(캘리포니아주 인구3천만명)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아예 없습니다.
무주택자를 정부가
도와주는 정책이죠
옆
나라 중국은 양도세가 20% 최고세율. 일본은 15%, 대한민국은 6.6%- 41.8%입니다. 말이
되는지?
미국은(캘리포니아주 기준) 재산세 부과 기준이 취득원가 기준으로 매년 변화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 금액대로 내면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것 같아도 10년이상 세월이 흘러가면 껌값 수준으로 변화
합니다. 년간 1.25% 2번에 걸쳐 나눠냄.
왜 그럴까요? 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 필수적인 주거수단입니다. 세금이 당연히 적어야
맞습니다.
우리는 매년 30%한도로 인상 하도록 되어 있고 누진세율입니다. 고가 대형주택은 엄청난 금액을 부과 하고
있죠.
불공정한 셈법입니다. 그러니 요즈음
40 50 60평대는 아예 건설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전용 25.7평 이하로 규제 하고 있고 그
이상은
세금폭탄 맞도록
설계가 되어있으니 모두들 20-30평대 살고 있는 것이죠. 송파구의 33평
년간 재산세가 250만원 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주택에 사는 님은 정부에 월세 내고 있다고 하소연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한 주택업계의 설문조사에서 2015년도에도 30만가구 이상 건설 한다는데 수요 보다 공급
초과로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결국 실수요자(1주택자)
외에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전혀 언급이 없으니 전망이 좋지 않는
것만 사실입니다.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의 전셋값 추가 부담. 월세부담으로 결과가 나타
날것인데.
전혀 대책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죠
이유는 다주택자 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엄청난 세금제목을 만들어놓고 금기 시
하니 제대로 약발이 먹힐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전셋값 폭등이유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국민의 가구숫자 43%
인구숫자
2000만명이 무주택자인데 정부가 100% 임대주택을 공급 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인데 전세집
공급자(다주택자 들 주택숫자를
많이 소유하였다고)를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두들겨 패 버렸으니 결국 전세집 공급이 안되어 이사철마다 전세대란을 겪고 있다. 이유를 따진다면 참여정부의 주택에 대한 세금신설, 증세와 현실화 덕분이다. 주택이라는 국민 기본권리인 기본을 무시한 처사이고
그기에 놀아난 고급관료. 언론. 전문가들이
입다물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차별 나게 세금이 미미할 정도여야 하는데 엄청나게 인상하고 신설한 것이
이제야 그 후유증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 과연 고쳐질까?
어림 없으며,
복지비용 충당을 위하여 세금신설. 증세를 외치고 있으니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증오심에 가득 차서 만든
세금폭탄 ... 헌법보다
고치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한말 모두가 기억하지만
그 님의 부자 혼내주기 세금폭탄 때리기 업적은 살아 움직이다 보니 투자자
사라지고.기존의 전셋집은
월세화 하고 신규 전세집
공급은 안되고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는10년 세월이
지나왔고
그
동안 mb정부시절 찔끔 조정한
것이 전부인데 기본과 원안은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사철만 오면
3천~5천만원 인상되는 전셋값 결국 금융권에서 융자를 내어야 한다. 정부는 저리융자 대출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신규로 전세집이 공급되도록 전세집 공급자인 다주택자 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철폐 하여야 하는데 선거 때마다 휘황찬란하게 홍보한 삽질공사비
와 복지타령비 때문에 절대로
한번 만든 세금제목 없앨 수도 없고 한시적 감면으로 꼬드기는데 아니 돈은 수익을 따라가야지 자선사업가 노릇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전셋값이 계속 상승
하다 보니 매매가격과 2천만원 -5천만원
차이가 나는 아파트가 수두룩한데도 모두가 전셋집을 찿는데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라니 차라리 월세화 하자. 반전세로 하자는
시장반응입니다.
20개나 되는 덫을 놓았지만 사냥깜은
눈치채고 도망간 상태인데, 어째...그것을
모를까요 ?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급이 모자라니 당연히 전셋값은
폭등하고 있고 금리마저 초저금리로 유지되니 반전세로 돌려치기 하고 있는 것에 무조건 당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복지타령에 휘둘리지 말고 선거를 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14년 주택에 대한
세금.수수료.부담금
규제내용 요약보시면
*
세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주택은 국민 살아가는 필수적인 주거공간에 이 많은 세금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는 정치인, 관료 들...
그들은 그만두면 최소 3백만원이상 연금을 받고 수 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과연 그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알 수
없다. 한시적 감면으로
꼬드기는 수법도 통하지 않는다 원초적으로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많은 덫을 놓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투자자가 돈 들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나요?
*세계 어느 나라도 주택이라는
상품에...국민이 살아가야
하는 주거공간에 이런 많은 세금 제목 붙여놓고 기다리는 정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에 세금신설과 증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 몫이고
내집 마련이 가능하면 모르겠으나 전셋집이 모자라면 가격이
오르고
무주택자는 주택에 대한 세금 몽땅 부담 하는 것이 결과론입니다.
▲중개수수료
0.2%~0.9%
(실거래가 기준으로 기준 내에서
상호협의 하도록 애매모호하게 정하여 분쟁이 계속되는 현실임)
▲취득세는 거래가의
4%.................일부 조정,가격에 따라
1.1%-4.4%%로 조정되어도
아직도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이다.생애최초 구입자에만이라도 0세율 적용이 왜 안될까?
정부가 도와주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은 취득세가 아예 없다.
*무주택자를 도와주는 정책이다. 우리는?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재산세외에 부자세인 6억원초과이면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 부담,
년간 인상한도
30%한도 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8% 농특세,
교육세 등 합치면 최고세율이
41.8%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2013년 말에 ..폐지하였다.
▲ 주택매입 시 금융규제(DTI)..금융권자율로 맡겨야 신용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대출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하주택은 2016년3월까지 유예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행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
월세 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은 2년간 유예 후 이후부터는 분리과세로 14%
소득율 적용 법개정
2014년 12/29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2014년
12. 29일 법개정으로
3년간 유예
* 수 십년 사용한 낡은 주택 재건축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세금을 뜯어가고 있는 실정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사유재산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강요.
▲재개발사업.뉴타운사업 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이
부담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
▲등기
이전 등록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해당 건설사에 주택신축 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 주택신축 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시장경제나라에서 상품가격을 정부가
통제)
2014년
12/29 공공택지만 분양가상한제 실시하고 민간택지는 일부 완화로
개정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 시
취득세 4.4%
부담
* 건설업체와 분양자가 이중으로 취득세
부담(신축주택 한 채당
거래가격의 총8%이사의 의
취득세 부담)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 시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
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수 십만원 추가 부담 *
▲다주택자 주택 매도 시 물가상승율 30%만 반영(5년기준. 10년에 40%)
(일주택자는
80% 반영)으로 불공정한 제도
▲135m2 면적 이상의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 부과,
*
주택임대사업자 5년 의무기간 어기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2014년도는 5월이전. 그 이후부터는 3천만원이하 과태료......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마음대로 사업을
벌리기도 접기도 해야 하는데
엄연히 임대하던 시절에 유예 받았던 종부세를 내 놓아라 하고 벌금형까지 때려 전과자를 만들어? 사업은 도중에 접을 수도 있는데 아예 덫을
설치해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만도 아니고 또 다른 규제가 있다.
*기준시가 6억원. 면적으로는 149m2 이상의 주택은 주택임대사업대상도 안되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
(2015.12.29.임대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금액 및 면적기준은 없어졌음)
*주택사업자등록은 구청에 한번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두 번해야
하고
매년 1월
임대주택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에게 얼마에 임대하였는지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이중으로 규제 하고 있다
왜 구청에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전산망에 전 국민의 재산목록이 다
등재되어 100% 파악하고있는
실정이다.
3000cc이상 자동차는 렌트카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런 상황이니
대형 고가 임대주택이 사라지고 부자들 마저 중,소형 전셋집으로 몰려오다 보니 정작 중.소형에 임대 살아야 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제발 임대주택사업 규제를 100% 풀어야 한다. 주택 수 불문. 지역 불문 가격불문. 면적 불문하고 임대사업을 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1주택자 동일한 세제
혜택과 보유기간 동안만이라도 세금이 없도록 유인책을 제시해야 공급이 많아진다.
나중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6.6%-41.8%가 있지 않는가?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면 왜
안되나?
정말 이해 못할 정치권 관료세계 의 정책
입안자들이다.
*주택입대사업자 25.7평 이하 임대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25-50% 감면정책
실시와 종부세 임대기간 동안 유예 정책 실시 두 가지가 유일한 혜택이다.
의무기간
10년을 어기면 감면 받은 세금 가산세 까지 합하여 토해내고 벌금부과도 받아야 하는 엄청난
벌칙이 존재하니 여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어렵다.
총 20가지의 세금.수수료 부담금.규제는 가진 자에게 너무나 치우친 세금 부담금
있는데 현재의 정치권력 앞에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다.그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세금제목이다. 반드시 기사화
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어기면 징역2년? 정말로 웃기는
일입니다.
임대기간 동안 종부세 합산배제 받은 것 다 토해 내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임대한 것 되돌릴 수도 없고.
- 기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