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2015년도 양도소득세

2015년도 양도소득세

공인중개 2016. 1. 12. 20:45

 

양도소득세 (2015년도)

[ 讓渡所得稅 , capital gain tax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목차

  1.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2. 비과세 감면 항목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시가(時價)가 뛰어오르면서 발생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라는 점에서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다. 그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양도」란 매매 ·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 공제금액를 뺀 소득이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는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팔아넘긴 가격)과 취득가액(샀던 가격)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일반건물 및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거래는 실거래가 적용하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한다. 고가주택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세 결정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소득세법 제95)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소득세법 제95)

보유기간

일반공제

1세대 1주택

3년 이상 4년 미만

10%

24%

4년 이상 5년 미만

12%

32%

5년 이상 6년 미만

15%

40%

6년 이상 7년 미만

18%

48%

7년 이상 8년 미만

21%

58%

8년 이상 9년 미만

24%

6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72%

10년 이상

30%

80%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제104)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제104)

 

구분

과세표준액

세율

누진공제

 

토지 등 부동산

단기 보유자

1년 미만

주택, 조합원 입주권

40%

없음

 

토지, 건물, 분양권

50%

없음(투기지역 등 지정지역의 경우 10% 가산)

 

2년 미만

주택, 조합원 입주권

6~38%

없음

 

토지, 건물, 분양권

40%

없음(투기지역 등 지정지역의 경우 10% 가산)

 

2년 이상 보유자(주택, 토지, 건물, 분양권 등)

1,200만 원 이하

6%

없음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1 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 5,000만 원 초과

38%

1,940만 원

 

비사업용 토지

2014

6~38%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배제, 보유기간 2년 미만 중과세 적용

 

2015

6~38% 10% 추가 과세

 

미등기 전매

70%

없음

 

주식 등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해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30%

없음

중소기업의 주식

10%

없음

 

그 외 주식

20%

없음

 

기타 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 적용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매입가격에 취득 제세금을 더한 금액을 말하며, 기타 필요경비에는 양도받은 자산에 대해 소요된 수선비 · 중개수수료 · 인지대 등이 해당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 건물에 대하여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토지 · 건물이 아닌 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된다.

부동산 매도 시 1년에 1회 최초 거래분에 한해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율은 차액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된다.

■ 비과세 및 감면 항목

양도세는 단기 투기 거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많은 편이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느 소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2014 1 1일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존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로 적용되던 것이 2년 이상 보유 시로 변경되었고, 이사로 인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투기지역 등의 지정지역은 배제된다.

이외에도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익 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등, 아파트형 공장 설립 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capital gain tax]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