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일시적2주택자 캠코 공매활용을

일시적 2주택자, 캠코 공매 활용을

공인중개 2015. 8. 10. 10:12

[부동산 깊게보기] 일시적 2주택자, 캠코 공매 활용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대체취득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3년 이내에 계획한대로 주택을 매매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단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터무니 없는 가격에 손해 보면서 팔기도 만무하다. 그렇다고 세금부담 때문에 적정 가격을 받기 위해 차일피일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처럼 주택 소유자의 직접 매각이 어려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매각을 의뢰하면 3년이 지난 뒤에 매매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주택이 실제로 팔린 시기는 따지지 않으므로 3년 내에 팔기 위해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된다. 캠코에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을,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캠코 등에 매각을 의뢰하면 계속 유찰돼 매각 희망가격이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공매 공고 전(공매에서 낙찰된 경우에는 취소나 철회요청을 할 수 없음)에 매각의뢰를 철회할 수도 있다. 매각의뢰를 철회하면 캠코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없어지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또 매각의뢰에 따른 수수료(매각금액의 1%)도 고려해서 유불리를 판단해야 함을 잊지 말자.

아직은 낯선 제도라 모르는 일반인들이 많지만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제도라 하겠다. 매각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각의뢰 신청서, 등기필증(원본) 및 등기부등본(새로운 주택과 종전 주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지적도(아파트의 경우 생략),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2015. 8. 10.
국제신문  이상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