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깊게보기]
세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몰라 세금을 납부한 경우 어떻게 될까. 일정 기간 이내에 과세관청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그 세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제도가 있는지도 모른 채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농어촌주택과 다른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2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매매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규정이다.
우선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까지(이하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 1개의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자가 건설 주택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당해 농어촌주택 등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고,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이 일반주택의 취득일보다 반드시 나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만 명심하면 된다.
또 취득하는 농어촌주택 등이 미등기상태가 아니어야 되고, 수도권이나 투기지정지역, 관광단지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기존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시 지역이나 연접한 읍·면·시 지역에 소재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주택 등의 가액기준과 면적기준이 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분은 7000만 원 이하, 200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분은 1억5000만 원 이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분은 2억 원 이하여야 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
전통한옥은 일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건축비가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가액 기준을 4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면적기준은 단독주택이면 건물은 150㎡(45평)이내이고 대지는 660㎡(200평)이내, 공동주택이면
전용면적이 116㎡(35평)이내여야
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첨부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051)582-7077
이상근 세무사
2015.5.31.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