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금 일부만 줬어도 해지 땐 약정액의 배 물어내야"
대법, 첫 판결…소액 구속력 높여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약을 위해서는 매매가의 10%인 계약금의 배를 지급해야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해약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3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11억 원에 사기로 B 씨와 계약했다. 계약금 1억1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다음 날 B 씨의 은행계좌로 주기로 했다.
그런데 B 씨는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나머지 계약금을 받기로 했던 계좌를 폐쇄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값에 계약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는 해약금으로 먼저 받았던 1000만 원의 배인 2000만 원만 공탁했다. 두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잔금을 내기 전까지는 B 씨가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인 1억1000만 원으로 약정했다. 이에 A 씨는 계약금을 마저 내려고 법원에 공탁하는 등 여러 방도를 취해봤지만, 소용이 없자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약금을 마저 내지 못한 것은 B 씨가 은행계좌를 폐쇄했기 때문이라며 계약해지에 A 씨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B 씨는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황이라 받은 돈의 배를 배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해약금의 기준이 실제 받은 돈이 아닌 애초에 약정한 전체 계약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해약금의 기준이 전체 계약금이고,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배를 물어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실제로 받은 돈의 배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받은 돈이 소액일 때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게 돼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하는 결과가 발생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2015. 5.01.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