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보도자료/부산 25년된 아파트 재건축 가능

부산 25년된 아파트 재건축 가능

공인중개 2015. 4. 30. 10:40

부산 25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

, 연한 단축 조례 개정…개금주공3단지 등 29곳 올해부터 재건축 가능

 

   

부산지역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25~30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 당감동 개금주공3단지(2716가구)와 사상구 주례동 주례럭키아파트(1962가구) 등 대단지의 재건축이 곧장 가능해진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후속 조치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시는 개정 조례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전체적인 재건축 연한을 준공 이후 20년 이상~30년 이하로 규정했다. 건축물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재건축 연한은 '1995 1 1일 이후' 30, '1991 1 1~1994 12 31'25년+(준공연도-1990), '1990 12 31일 이전' 25년이다. 이와 함께 구조·층수별로 차등 적용했던 재건축 연한을 똑같이 맞춰 열악한 주택을 제때 정비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1996 1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었다

시는 또 중층 주택가가 주로 형성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선 15층 이하 범위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신설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낡은 저층 주거지의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1989, 1990년 준공된 지역 아파트 29개 단지(18205가구)가 올해부터 혜택을 받는다. 이들 아파트는 주차장 부족이나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연한이 차지 않아 재건축을 할 수 없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82개 단지(34416가구)가 연차적으로 5~9년씩 기한을 앞당겨 재건축 대상이 된다

시는 조례 개정 덕에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재건축 구역이 줄줄이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본지 지난 27일 자 2면 보도)이어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재건축 가능해진 부산지역 아파트

▷부산진구 당감동 개금주공3단지/부암동 서면럭키무지개/개금동 신개금우성

▷동래구 복천동 우성베스토피아/안락동 동래화목타운

▷남구 용호동 동방파크맨션/용당동 용당한신문화타운/문현동 벽산한성기린

▷북구 만덕동 만덕삼성  

▷해운대구 재송동 재송글로리아/재송동 재송코오롱

▷사하구 다대동 다해/하단동 남영임대1·2/신평동 신평삼익/괴정동 우신타워/괴정동 신괴정화신맨션/다대동 조성/장림동 현대/신평동 럭키무지개

▷금정구 서동 현대 /선경구서3/부곡동 부곡뉴그린

▷사상구 주례동 동일/덕포동 부원파크타운/주례동 주례현대/주례동 주례럭키/모라동 우성/덕포동 자유/모라동 모라동원타운  

※자료=부산시

 

2015.4.30.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