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깊게보기/고소득 '무늬만 농사꾼' 稅 문다

[부동산 깊게보기] 고소득 '무늬만 농사꾼' 稅 문다

공인중개 2014. 8. 21. 18:47

[부동산 깊게보기] 고소득 '무늬만 농사꾼' 稅 문다

지난달부터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 자경기간 계산법이 달라졌다.

기존 자경의 개념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됐다.

하지만 올 초 법이 개정되면서 한 가지 요건이 더 추가됐다.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근로소득(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자경규정의 추상적 개념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자경을 주장하며 관할세무서와 다툼이 잦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다툼을 없애고 진정한 자경농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자경요건이 추가 신설 됐다.

예를 들어 2006년 1월부터 보유하고 있던 농지를 이번 달 말일 자로 양도한 김모 씨는 기본적으로 재촌·자경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므로 기존에는 타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 씨가 실제 자경을 하면서 짬짬이 사업(근로)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농지취득 시부터 2012년까지는 사업소득금액(또는 총급여액)이 3700만 원 미만이고 2013년에만 37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전체 자경기간(취득시~양도시)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2013년은 무조건 제외되므로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 돼 양도에 따른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보유 토지 등이 공익사업용 목적으로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정률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감면율이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적게는 5%포인트에서 많게는 10%포인트 축소되었다.

대표적으로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지난해까지 20%를 감면했지만 올해부터는 15%로 줄었고, 일반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 25%에서 20%로 줄었다.

2014. 8. 10.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