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상속주택의 비과세

상속주택의 비과세

공인중개 2014. 4. 28. 11:11

[부동산 깊게보기] 상속주택의 비과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1채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1가구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특례규정이 있다.

상속주택은 자의에 의한 취득이 아니므로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단, 주민등록등본 상 생계를 같이하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하자.

즉,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는 경우 매번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5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김모 씨는 무주택인 상황에서 부친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 B를 2013년 2월15일 이전에 취득했다. 이 경우도 B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즉,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A주택 상속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든 지난해 2월 15일 이전에 새롭게 취득했든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를 하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박모 씨는 2008년 7월에 A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던 중 2010년 10월에 부친로부터 B주택을 상속받고, 2012년 3월에 모친으로부터 C주택을 상속받은 후 A주택을 올해 2월에 매매했다.

과연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할까? A주택은 세금이 부과된다.

왜냐하면 상속주택 중 1채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상속주택 1채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박 씨는 절세를 위해 상속주택 B나 C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고, 그 후 A를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A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정모 씨는 생계를 같이하던 동일세대원인 부친의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은 후 A주택을 매매하였다.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은 위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A주택은 세금이 부과된다.

단,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동일세대가 된 후에 상속받는 경우라면 위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2014. 4. 28. 국제신문 (이상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