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확인서 신청하기
1가구1주택자 확인서 신청하기
공인중개
2013. 10. 20. 18:20
▶ 1가구 1주택자 확인서 신청하기
○ 신청하는 곳: 시,군,구청(부동산정보과)
○ 신청서류:
▷ 본인(매도인):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매매계약서(원본)
▷ 대리인:
1. 위임장 (매도인 본인 자필 서명 필수)
2. 매도인 신분증 사본
3. 대리인 신분증
4. 매도인 주민등록등본(미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5. 매매계약서(원본)
○ 소요시간:
원칙은 2~3일이나 시스템 구축미비로 일주일 정도 소요됨
☞ 신청하러 가기 전에 미리 시,군,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고 가기바람. - 시,군,구청마다 원하는 것이 약간씩 다를 수 있음
○ 계약서 작성시 : 계약서 특약상에 언제까지(중도금납입일까지) 1가구1주택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1가구1주택이 아닐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를 꼭 기재하는 것이 좋음.
○ 신청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관청에 신청해야한다고 함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관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2013.6.27.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