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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도세율

공인중개 2020. 9. 8. 15:20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1,2,3,4,8,9,10,3,4,,)

 

자 산

구 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17.12.31

’18.1.1.

~3.31.

’18.4.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1),3)

2년 미만

40%

40%1)

40%1),4)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50%6)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07년부터

50%)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세율(,정대상지역7)

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

경우의 주택

60%

(입주권 포

3 이상인

경우 ’06

부터 60%)

45%

(1년 미만 보유시 50%)

보유기간별세율(, 지정지역2)

기본

+ 10%p)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8)

보유기간별세율(,정대상지역7)

기본세율+20%p

비사업용 토지

’07년부터 60%

보유기간별세율

(, 지정지역

기본세율+10%p)5)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으로서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 적용9))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10%p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14.1.1.부터 적용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8, 기본세율 + 10%p)

6), 7) 조정대상지역(’18.3월 현재) 서울시 전역, 부산시(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 및 수영, 기장군), 경기도[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9) ’16.1.1.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입주권포함)

(’18.4.1.이후 양도분)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세액 큰 것

기본세율+20%p

지정지역

(’17.8.3. ~

’18.3.31.)

1년 미만

40%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2년 미만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 §1048)

 

양도시기

2009.3.16.~

2015.12.311)

2016.1.1.~ 2)

2018.1.1.~ 2)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본세율

[1(2) 미만 보유 단기세율 적용]

 

* 소법(’14.1.1. 개정 전)§104

* 소법 부칙(’14.1.1. 12169)§20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5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초과

50%

2,9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1)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2)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법 부칙(9270, ’08.12.26.)§14]

국내 주식등(소법 §10411)

 

구 분

~ ’15.12.31.

’16.1.1.

~’17.12.31.

’18.1.1.~

’20.1.1.~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

20%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5백만원)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국외 주식등(소법 §10412)

 

구 분

국외주식 등

기타자산(특정주식등)

중소기업주식

그밖의 주식 등

세 율

10%

20%

누진세율(642%)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파생상품(소법 §10413, 소령§1679)

과세시기

과세대상

세 율

비 고

2016.1.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선물·옵션

20%

(탄력세율 5% 10% 1))

장내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2016.7.1.이후 양도분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장내파생상품

2017.4.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파생결합증권

2019.4.1.이후 양도분

배당지수선물,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

기초자산 등이 지수관련 파생상품

1) ’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

기본세율(소법 §1041, §55)

’10’11

’12’13

’14년 이후

’17년 이후

’18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출처: 국세청